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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03.16

 

 

제 3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  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03월 31일(수요일) 오전 09:00시 

 

 

2. 장   erotik shop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36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체온계를 비치할 예정 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관일부변경 세부내역

 

   

현  행 

 

  

개  정

   

개정 사유 

 

제  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한다. 

 

1.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2.   의약품 도,소매업

3.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4.   의료용구 도,소매업

5.   화장품 도,소매업

6.   위생용품 도,소매업

7.   한약제 제조 및 판매업

8.   무역업

9.   오파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화장품수입판매업

12.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

13.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14.  일반식품 구매 및 판매

15.  청량음료 구매 및 판매

16.  각종 공산품 수탁 및 판매

17.  의약품 연구개발

18.  의료기기 제품 수입업 및 판매업

19.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20.  의약외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21.  의료용품 제조업 및 판매업

22.  의료용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23.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  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약품 도,소매업

Ⅰ.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  [삭제]    

Ⅰ.  의료용구 도,소매업 

Ⅰ.  화장품 도,소매업  

Ⅰ.  위생용품 도,소매업 

Ⅰ. 한약제 제조 및 판매업  

Ⅰ. 무역업 

Ⅰ. 오파업

Ⅰ. 부동산 임대업

Ⅰ. 화장품 수입판매업

Ⅰ.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

Ⅰ.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Ⅰ. 일반식품 구매 및 판매 

Ⅰ. 청량음료 구매 및 판매 [삭제]  

Ⅰ. 각종 공산품 수탁 및 판매 

Ⅰ. 의약품 연구개발

Ⅰ. 의료기기 제품 수입업 및 판매업 [삭제]  

Ⅰ. 의약외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약외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료용품 제조업 및 판매업 

Ⅰ. 의료용품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삭제]  

Ⅰ.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

Ⅰ. 혼합음료 제조,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청량음료 제조, 위탁제조업 및 판매업

Ⅰ. 기능성 이온 미네랄 물질 제조 및 판매업

Ⅰ. 먹는 샘물(생수) 제조 및 판매업

Ⅰ. 전자상거래, 인터넷 관련 사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및 관련 유통업

Ⅰ. 위와 관련 도,소매업

Ⅰ.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목적사항


 추가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주주총회 소집공고_제36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