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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3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0.03.03

제 35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항상 저희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주주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금번 저희 회사는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 3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 542조의 4 및 정관 20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 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0년 03월 24일(화요일) 오전 09:00시 

 

2. 장 소: 강원도 원주시 동부 순환로 200번지 ㈜호텔인터불고 국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제35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3-1호 의안: 사외이사 박정현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 4-1호 의안: 감사위원 박정현 선임의 건.

  제 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았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정관일부변경(안). 세부내역 

 

현 행

변 경

개정사유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좌 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총액 변경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십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

채의 발행총액

변경

 

 

부 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감사위원)선임의 건(안)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박 정 현

現) 삼덕회계법인 매니저, 이사

現) ㈜보양사  

    감사인선임위원회선임위원 

現) 양천구청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원 

前) 신한회계법인 매니저, 이사

前) 삼정회계법인 매니저

이사회

해당없음

회사와의 최근 3년

거래내역

체납처분

사실 여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의 회생·파산절차

진행 사실 여부

취업제한 사유 등

결격 사유 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없음

 

 

 

     

 

 

 

 

첨부파일
참석장 및 위임장(공고).docx